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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32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255동 203호에서 배우자 H 명의로 ‘I ’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 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온 관급 공사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J, 2 층에 있는 설계 및 시공 감리 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K㈜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2016년부터 경기도시공사 M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N 사업을 총괄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 공기업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1) O㈜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영등포구 P, 701호 소재 철 구조물 울타리 등 제조업체인 O㈜ 담당직원 Q에게 ‘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N 지구 현장에 O㈜ 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라고 제안하여 O㈜ 과 ‘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N 지구 현장에 O㈜ 의 디자인 펜스 등의 제품이 납품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N 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M 부장 L 등을 상대로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하여 2017. 4. 10.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합계 2,174,501,420원 상당의 O㈜ 의 디자인 형 울타리 제품이 경기도시공사로 납품되도록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4 번 기재와 같이 2017. 7. 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R) 로 3억 3,000만 원, 2017. 9. 5. 현금 8,000만 원, 2018. 1. 2.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우리은행 계좌 (T) 로 135,740,000원, 2018. 1. 31. 경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83만 원 합계 562,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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