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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3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300,78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및 E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위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 3 자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1. D 부분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지역 불상 상하수도 자재 전시장에서 D을 운영하는 F에게 ‘ 내가 충북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쪽 관공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충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납품 건을 D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주 받게 되면 그 대가를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납품계약 금액의 15%를 그 대가로 받기로 F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① 충북 음성군이 발 주한, 공사 계약금액이 487,556,840원인 생극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관급 자재( 물탱크) 납품 건( 계약 체결 일: 2015. 4. 6.) 및 ② 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발 주한, 계약금액이 40,680,000 원인 갑 산중 동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지급 자재( 물탱크) 납품 건( 계약 체결 일: 2015. 7. 21)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4. 30. 36,566,000원, 2016. 1. 8. 6,102,000원 합계 42,6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E 부분 피고인은 2010. 경 충주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에게 ‘ 내가 충북 지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북 지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E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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