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3 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 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온 관급 공사 브로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경 김포시 F 소재 가드레일 및 합성 목재 등 제조업체인 ㈜G 담당직원과 ‘ ㈜G 의 제품이 관급으로 납품이 되도록 영업을 하여, 납품에 성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 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포 천시에서 발주한 ‘H 공사’ 와 관련하여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하고, 2016. 7. 19. 경 ( 유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960,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관급 자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65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2016 년부터 2017년까지 I에서 G로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첨부)
1. 수사보고 (I에서 G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관급 자재 알선료를 입금 받은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I에서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G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영업한 관급 자재 등 확인 및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서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G의 직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 관급 영업방식 등)
1. 수사보고( 영업 수수료 지급관련 G 회사 팀장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