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0:1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관련 운전자 특정 경위) 현장 C식당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