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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1. 02:2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708-4번지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용의차량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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