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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9.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건물 기둥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신고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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