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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2 2013고단18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11.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 의왕시 E 인근 공터에 주차된 B의 승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9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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