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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9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14. 01:0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18:0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G건물 3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20. 21:00경 일본국 후쿠오카시에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 20:00경 터키국 이스탐불시에 있는 I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중순 20:00경 필리핀국 보라카이시에 있는 (구)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오스트리아국 빈시에 있는 K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오스트리아국 빈시에 있는 L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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