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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10. 1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인천시 중구 E빌라 401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 강화군 초지대교 건너편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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