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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3고단4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7.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23. 02: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 16:00경 속초시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2. 23: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9. 01:15경 광명시 I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각 친고죄, 고소인의 고소취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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