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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19가단5156659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설계, 시공감리 등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 거주용,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 13.,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대 445㎡, D 대 41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 등 용역을 설계용역대금 2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맡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등을 작성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E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2018. 6. 14.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의결을 받아 2018. 8. 23.경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8. 9.경 강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건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건축주가 확보하여야 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이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자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2018. 9. 28.경 E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3) 피고와 E은 일단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초순경 E을 건축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강남구청장은 2018. 12. 14.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4)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공사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설계변경 됨에 따라 당초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된 연면적 5,620㎡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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