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D 임야 6,974㎡(아래에서는 ‘제1토지’라 한다), E 임야 660㎡(아래에서는 ‘제2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28,179㎡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와 사이에 제1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및 창고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건축허가업무 포함)을 각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설계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의 600만 원 포함)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설계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대금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기로 하는 감리계약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다가구주택건물 신축 설계용역계약(갑 제1호증의 3)]
1. 설계계약 건명: 다가구주택건물 신축
2. 대지위치: 제1토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4,229㎡ 2)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 계약금액: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창고건물 신축 설계용역계약(갑 제1호증의 1)]
1. 설계계약 건명: 창고건물 신축
2. 대지위치: 제1토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470㎡ 2) 용도: 창고
4. 계약금액: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아래에서는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2003. 12. 15., 창고건물에 대하여는 2003. 12. 24. 각 건축허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주었다.
다. 피고는 2004. 5. 18. 유한회사 청림건설(아래에서는 ‘청림건설’이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