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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3188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과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C 외 17필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② 피고는 2008.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대금 346,900,000원에 도급하면서, 위 대금 중 104,070,000원은 계약 후 7일 내에, 138,760,000원은 건축허가 시에, 104,070,000원은 설계도서 납품 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09. 1.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설계용역대금 267,113,000원(= 104,070,000원 138,760,000원,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설계용역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 2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계약 후 7일 내에 지급받기로 한 104,070,000원의 변제기가 연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2017. 6. 28. 준비서면 5면).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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