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네이버 연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35,9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7』
1.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8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75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3만 원 권 13장, 5천 원 권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 문자로 상품권 식별번호(PIN)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