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5. 11. 16. 2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각 핀 번호(pin 번호, 인터넷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상품권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4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5개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785,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44』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남구 O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모바일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R)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