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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334] 피고인은 2016. 6. 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AS) 로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422] 피고인은 2016. 7. 15. 경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구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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