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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안양시 동안구 W, 6 층에 있는 X 고시원 26 호실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재한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8,185,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01』 피고인은 2018. 1. 3. 경 안양시 동안구 W, 6 층에 있는 X 고시원 26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올린 "10,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문화 상품권 PIN 번호, 계좌번호 및 수취인 이름을 알려주면, 이를 확인한 후 1분 내로 돈을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벌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PIN 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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