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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1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7』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1.경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정상 해지된 베가 R3 화이트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개인 식별 번호, 이하 ‘PIN'이라고 한다) 번호를 보내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번호를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5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PIN 번호 3개(F, G, H)를 전달 받아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흥파출소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20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갤럭시노트3 공기계를 보내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흥파출소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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