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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83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밍크조끼가 장물임을 알지 못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가 B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밍크조끼는 그 판매가격이 74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임에도 피고인 E는 이를 80만원에 매수한 점(수사기록 제9쪽), ② 피고인 E는 B이 말한 구매경위와 판매이유를 믿고 장물이 아닌 단순 중고물품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저가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91년생에 불과한 B이 고가의 밍크조끼를 구입하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였다가 헤어지게 되어 이를 판매하려 한다는 진술을 피고인 E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22쪽, 공판기록), ③ 피고인 E는 전당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 점, ④ 피고인 E와 B은 이 사건 밍크조끼의 거래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거래는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보낸 뒤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이 사건 밍크조끼를 매수할 때 최소한 그것이 장물일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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