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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난초를 채취 및 배양하는 산채 인이고, 피고인 B은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해사정사이고, 피고인 D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 10. 14:50 경 전 남 담양군 N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E로부터 시가 4,381만원 상당의 난을 구입하여 택시에 싣고 남양주시 O에 있는 K으로 올라오던 중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80km 지점에서 뒤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피고인 A가 탑승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가 경미함에도 구입한 난 종류와 가격 및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 받은 피고인 C, 난을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 C과 동행한 피고인 D에게 난 품종과 가격을 높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에게는 피고인 A가 구입한 난 가격을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14. 경 남양주시 O에 있는 ‘K ’에서, 용역 직원들과 함께 손해사정을 하러 온 피고인 C, D에게 “6 억 7,000만원 상당의 난을 구입해서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측의 대차가 늦어 난이 많이 죽었으니 보상해 달라.” 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 E로부터 구입한 난이 고가의 난인 것처럼 난의 품종과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주고,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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