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는 2009. 12. 14. R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R에게 테디베어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포함한 테디베어 사업의 제반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 R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를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R이 위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포기각서 및 이행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R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E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바, 이로써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12. 9.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위 회사의 홈페이지(Z)를 개설하면서, ‘F 테디베어’, ‘G 테디베어’, ‘H 테디베어’, ‘I’, ‘J’ 등 이 사건 저작물을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50, 153~154, 157쪽). 2) 그런데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E가 2002~2003년경 창작하여 그 무렵 공표한 것으로, E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2015. 4. 1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E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수사기록 205~216쪽). 3) 피고인 A은 2009. 12. 14.자 차용증(수사기록 269쪽 의 기재를 근거로, 'R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