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판시 제1의 다.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E가 G를 만나는 현장에 따라 나갔다가 자리를 피해준 적이 있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함께 G에게 대마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3. 10.에도 E, A와 함께 G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갔었고, 그 날 E가 G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② E는 2012. 3. 13.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박카스 3박스 분량의 대마초를 준비하여 먼저 피고인과 A가 있는 곳으로 갔고, 피고인, A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G와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가 G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E, A가 범행 장소에 이르러 G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해 줌으로써 E와 G가 대마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마 매매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④ 이 사건 대마초 거래는 A가 운전하고 간 차량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A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G가 대마초를 받기 위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탔을 때 피고인은 조수석에, E는 운전자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E가 G에게 대마초를 넘겨줄 시점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3권 14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