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4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아들로, 원고와 피고는 삼촌조카관계이다.

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분할 합병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H 소유이던 경북 성주군 I 전 546㎡와 F 전 1,200㎡는 1985. 5.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1996. 8. 12.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F 전 1,200㎡는 2009. 10. 7. F 전 1,196㎡(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과 J 전 4㎡로 분할되었다.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C의 부 소유이던 경북 성주군 K 답 1,894㎡, L 답 331㎡, M 답 1,488㎡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1996. 8. 12.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K 답 1,894㎡는 2005. 7. 15. K 답 1,881㎡와 N 답 3㎡로 분할된 후, 2012. 8. 14. I 전 546㎡ 아래 2)항과 같이 H 명의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 위 L 답 331㎡, 위 M 답 1,488㎡와 합병되어 K 답 4,246㎡가 되었고, 2013. 7. 19. K 답 3,086㎡와 G 1,160㎡(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14502호로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C 및 피고의 폭행 1 2012. 11. 20. C의 원고의 처 D에 대한 폭행 원고와 원고의 처 D가 2012년 추석명절 전날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조카들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을 지내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