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함안군 G 답 1,392㎡ 및 경남 함안군 H 답 480㎡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4. 12. 27. 접수 제15192호로 1974.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L, M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M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2014.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 각 1/10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남 함안군 J 답 582㎡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72. 10. 20. 접수 제3116호로 1972.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남 함안군 K 답 1,046㎡에 관하여는 1924.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M의 부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경남 함안군 O 도로 280㎡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84. 12. 27. 접수 제15192호로 1974.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L, M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중 M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2014.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남 함안군 P 답 43㎡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1. 23. 접수 제1735호로 피고들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모두 2015. 1.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말미암아 함안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G 토지' 등과 같이 리 명칭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마.
피고들은 M(2003. 1. 1.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