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천시 C 대 338㎡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19,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D 답 501평(2002. 12. 16. 1,656㎡로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하여 194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2. 4. 14. E(원고의 조부 F의 4남 G가 창씨개명한 이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9.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 12. 16. H(G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1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D 토지는 2003. 3. 19. C 답 338㎡(같은 날 답으로 지목 변경,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J 답 132㎡로 분할되었고,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3.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토지와 인접한 김천시 K 대 28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7. 30. 피고와 L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2. 30. 피고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64년 이전부터 피고 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22, 21, 20,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7㎡(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현재도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경계를 표시하여 마당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으며,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19,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에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5,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