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H, I, 피고 B는 G의 자녀이고, J은 H의 자녀이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G 소유였던 전주시 완산구 F 답 2,8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2/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3. 피고들에게 2006. 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5. 피고들에게 2006. 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후 2006. 5. 18. I과 I의 자녀인 K에게 각 2/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6. 6. 15. 분할 전 토지가 전주시 완산구 F 답 1,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전주시 완산구 L 답 960㎡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I과 K의 위 각 지분은 2006. 6. 30. 피고들에게 2006. 6. 2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C의 각 지분(즉, 2/12 지분과 1/24 지분 및 1/24 지분)은 2013. 7. 5. 피고 B에게 2013. 7.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2011. 3.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230호 및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24748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법률상 청구원인만 달리하여 제기된 소로서, 사실상 중복제소로 위 종전 사건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2230호 사건은 G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