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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34284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4~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15,020,000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및 제7 내지 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아니지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판촉물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판촉물을 구입하였고 홈페이지도 실제로 구축하는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B이, 사실은 주식회사 레드레빗피플로부터 USB를 구입하거나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만년필을 공급받고 위 L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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