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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64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육군 첩보대에 배속되어 1950. 12.경부터 1952. 11.경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가 한국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첩보대에 배속되어 속칭 ‘봉수리 전투’에서 인민군 납치작전 수행 중 부상을 입는 등 1950. 12.경부터 1952. 11.경까지 적군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색정찰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피고 소속 조사관 B가 조작한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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