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298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교사인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E에게 보육교사자격증을 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4, 5, 30,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5401)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11호로 정식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