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자신이 1952. 4.경부터 1955. 4.경까지 육군 B부대 C지구대의 선임하사로 근무하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2. 4.경부터 1955. 4.경까지 육군 B부대 C지구대의 선임하사로 근무하면서 육군정보학교 특수정보반 특수공작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실제로 당시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D 대원 등이 적군 2명을 생포하고 자동차 1대를 파괴하였다는 내용의 공작기록부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러한 특수임무들을 수행한 공로로 은성화랑 무공화랑 훈장까지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원고가 직접 브이피보트를 운전하여 작전지역에 침투해 6차례에 걸쳐 적 납치공작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 소속 조사관 E가 조작한 참고인 F 등의 진술조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