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46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측정된 결과로서”를 “측정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당시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을 제3호증(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의 유무는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등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