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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누671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뿐므로”를 “뿐이므로”로 고친다.

7면 10행의 “확정된 점” 다음에 "⑤ 한편 원고는, 원고가 H, I과 K, G와 순차적으로 주유소 사업을 동업하였음에도, 원고와 G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G에 대한 위 유죄판결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G에 대한 위 유죄판결의 사실 인정은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의 대여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반면, 원고와 G 등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약정서, 주유소허가이행각서에는 원고가 G로부터 원고의 H에 대한 28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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