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1992.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3:4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그 곳 축산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 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4:0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그 곳 축산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 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4:35 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마트 ’에서, 그 곳 정육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한우 치 맛살 팩 2개를 손으로 집어든 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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