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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72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 자재 매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곳 축산 코너에 진열해 놓은 1 팩 당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 3 팩, 1 팩 당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양 지국 거리 2 팩 등 합계 약 24만 원 당의 한우 고기 5 팩을 위생 봉지에 담은 후 상의 안 주머니 및 허리 뒤쪽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13. 경부터 2020.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680,1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경찰 내사보고 (C 매장 CCTV 영상 분석), 경찰 내사보고 (6. 29. 범행 - CCTV 영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찰 수사보고( 추가 범행 확인 - 2019.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약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절도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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