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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0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6:1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이 마트 천호 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68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 팩, 시가 23,31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 팩, 시가 26,06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 팩, 시가 18,900원 상당의 오리 바비큐 1마리, 시가 3,180원 상당의 호 가든 캔 맥주 4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바리 스타 커피 3개를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같은 건물 4 층 의류 매장 피팅 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개인용 캐리어에 위 물품을 옮겨 담고 몰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0,420원 상당의 상품 1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내역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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