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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7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함께 고기 등 식료품을 훔쳐 나누어 먹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9. 18. 12:33 경 위 ‘D 매장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시가 135,920원 상당의 냉장 양념 민물 장어 4 팩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시가 236,82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 팩, 시가 138,110원 상당의 삼겹살 4 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담아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합계 510,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12: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 1 층 육류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한우 4 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훈제 삼겹살, 시가 9,000원 상당의 반찬 등 합계 39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면접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범행장면 사진, 영상 CD 첨부, 2020. 9. 18. 범행), 사진

1. 피해 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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