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7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7:0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정육 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740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시가 22,040원 상당의 한우 양지 1 팩, 시가 7,343원 상당의 한우 국 거리 1 팩, 시가 8,422원 상당의 한우 늑간 살 1 팩, 시가 14,256원 상당의 한우 살치 살 1 팩 등 시가 합계 67,801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본건 자체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 품이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