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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2 2018가단1194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상북도가 혼합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B의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먼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B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압류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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