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5. 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C의 주주명부상 1997년경부터 C의 총 발행주식 13만 주 중 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23,500주는 원고의 부 D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2. 1. 14. B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이 확인된 바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납세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