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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다14747
제3자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명의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위해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하였을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어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공동공탁자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다른 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위 압류가 있다고 하여 그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 전부를 공동공탁자들 수로 안분한 만큼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공탁자는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다른 공탁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와 B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그 공탁자금을 전액 출연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B에는 이 사건 공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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