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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635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애니모드가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902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7. 23. 피고 주식회사 아하로부터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25,068,839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다음날인 2013. 7. 24. 주식회사 애니모드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애니모드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게 224,961,94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아하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양도가 있고, 그 효력에 의문이 있자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9026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 압류ㆍ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24,961,949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해당 공탁원인과 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금액,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일자 또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일자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그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ㆍ가압류 채권자들의 승낙서면이나 이들을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 등의 정본을 제출해야 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당초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아하와 가압류 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다른 피공탁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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