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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02. 12. 선고 2018가단11940 판결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제목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사건

2018가단11940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 29.

판결선고

2019. 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경상북도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18,910,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황○○에 대한 2016. 5. 26. 및 2017. 3. 22. 자 압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경상북도가 혼합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있고, 피고가 황○○의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먼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황○○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압류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이 압류되어도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황○○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무효 확인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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