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가단13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주식회사 D가 G 공사를 주식회사 A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주식회사 D는 2017. 10. 13. 주식회사 A과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1905호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에 의한 혼합공탁으로 123,939,202원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사실, 위 공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6,022,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주식회사 A은 2019. 3.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위 공탁금 중 76,022,000원의 수령권한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면 되므로,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D 및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C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