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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0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 경 서울 서초구 B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C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D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21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D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수임료 약 1억 1,555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90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 협약서 사본, 수임료 내역, 각 참고자료,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ㆍ 횟수 ㆍ 규모,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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