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서초구 E 빌딩 ‘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F 명의로 개인 회생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2015.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순번 187은 제외) 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72,400,000원을 받고 총 26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625~631 쪽, 순 번 187은 순번 213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 위 ‘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법무법인 F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부터 2014.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임료 합계 64,000,000원, 총 42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