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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8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서초구 E, 205호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F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62,180원을 지급 받은 후 F의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B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29건, 수임료 합계 2,169,836,90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10. 19.까지 위 ‘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 총 1,429건, 수임료 합계 2,169,836,90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변호 사인 피고인 명의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 내역 1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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