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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9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3 층 법무법인 H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I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200,000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I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수임료 약 154,40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11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소속의 변호사로서, ① 변호사가 아닌 J(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0. 14.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으로 하여금 2013. 9. 13.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215,3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1,661건의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②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3. 12. 17.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피고 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4,4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111건의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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