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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노341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2015. 9. 21.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370,000,000원의 인출에 관하여 위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출금 전표 작성 당시 자신을 망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지도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15. 10. 13. 뒤늦게 사망신고를 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8. 31. 망인이 알리안 츠 즉시연금보험 명의 변경에도 동의했다고

주장 하나, 망 인은 당시 입원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화로 망인 행세를 해서 명의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망인이 다른 형제들을 제쳐 두고 피고인에게 보험, 건물 및 370,000,000원을 증여할 동기가 없는 점, ⑤ 소견서( 증 제 2호 증) 만으로는 당시 망인이 의식상태가 또렷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의식상태가 또렷했다면 자식들의 사후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2015. 9. 21. 경 프레스 티지 분당센터 유 안타 증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망인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성명 불상의 유 안타 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유 안타 증권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유 안타 증권 소유의 예금 3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 인의 평소 재산관리 방식, 2015. 8. 말경 망인의 의식상태, 피고인에 대한 증여 동기와 규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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