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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우리은행의 F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8.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우리은행 F 지점에서 H으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I의 자금을 비과세계좌에 입금하여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피고인 임의대로 2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경 위 우리은행 F 지점에서 피해자 J로부터 수표 9,000만 원을 보관하면서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수표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인천 서구 J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은행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면 다른 곳에 투자 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등기할 당시 등기 비용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위 I의 자금 중 226,000,000원을 임의로 피고 인의 유 안타 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에 투자한 일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감사가 나오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I의 딸인 H에게 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남편 N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1억 2,0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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