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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나주시 B에 있는 ‘C Cafe’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KT& ;G 서울 본사 인사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피해자의 아들 E을 KT& ;G 경력 관리직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2016. 10.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의 특별 채용 서류를 KT& ;G에 접수를 했으니 우선 추진 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양 유 안타 증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T & ;G 인사 관계자와 미팅하러 가는데 선수금을 주어야 하므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송금하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동양 유 안타 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6. 11.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이 KT& ;G에 최종 합격이 되었다.

공채 합격자들보다 경력자 특채이므로 E을 우선 발령 낼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대금 1,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동양 유 안타 증권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KT& ;G 인사 담당자와 친분이 없어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딸 대학 등록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담배 인삼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메모지 사본, 출금거래기록 명세, 입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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